티스토리 뷰

목차



     

    2024년도 공익직불금은 2023년에 비해 그 금액이 10만 원 증액되어 130만 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경작면적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이 올라서 농민들의 기대가 큰 사업입니다.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농업인들은 기간 안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신청방법

    (1) 비대면 신청방법

    바쁜 농민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스마트폰이나 PC로 진행하는 간편신청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농업인들에게 스마트폰으로 미리 문자와 카카카오톡으로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 대상: 비대면 간편 신청 문자를 받은 농가와 농업인

             전년도 기본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등록정보의 변동이 없는 농가‧농업인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1일 ~ 2024년 2월 29일까지 한달간입니다.

     

     

     

     

     

     

     

     

     

    1) 스마트폰 신청방법

    1단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낸 수신문자를 확인한 뒤 접속할 주소를 클릭한다.

    2단계: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한다.

    3단계: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를 누른다.

    4단계: 신청인과 농지정보를 확인한다.

    5단계: 지급받을 예상 공익직불금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다. 

     

     

    2)  ARS 간편신청방법

      1334번으로 ARS 신청 전화를 건뒤1번을 누른다.

      주민등록번호 입력합니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위해 2번을 누른다.

      지급대상 농업인및농지정보  신청정보 확인  동의하기 위해 1번을 누른다. 

     

    (2) 방문신청방법

    ● 대상: 비대면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과 처음 신청하시는 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예:농지추가구입)에는 "기본직불금지급대상자변경등록신청서"작성하시고 신청

    ● 신청기간: 2024년 3월 4일 ~ 2024년 4월 30일까지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장소: 본인이 소유한 면적 중 가장 넓은 농지가 속해 있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아래의 버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필요서류

    • 등록 신청서
    • 지급대상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를 적법한 방법으로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농지 경작 사실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 증명서
    • 승계대상자(필수) -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
    • 신규대상자, 관외경작자 - 농지소재지 이통장이 발급한 경작사실확인서
    • 금년도 기본직불 등록자 신청농지의 면적합이 직전 연도 신청면적합 보다 적은 경우

    공익직불금신청안내포스터

     

    2. 지급시기

     

    공익직불금이 지급되는 시기는 11월 ~ 12월입니다. 등록 신청을 받은 뒤에 기본직불금 등록증을 발부합니다. 실제로 경작을 하고 있는지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기본직불금 등록자로 확정됩니다.

     

    기본직불금사업일정

     

     

    3. 공익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1) 추진 목적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작물 간의 형평성 제고하기 위해서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기능 강화로 농가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생태·환경 관련 의무를 강화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농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2) 주요 내용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된다.
     기본직불제도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된다. 

     ● 소농직불금: 일정 요건(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 원 지급한다. 
     ● 면적직불금: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한다.


     선택직불제도

    친환경농업직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 경관보전직불제도, 전략작물직불제도로 구분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