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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할 때 집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청년주택우대통장에 가입하여 청약을 준비하고 있었다. 기존의 이 통장보다 더 좋은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출시되었다. 이 통장의 가입조건과 우대금리등의 다양한 혜택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 가입조건

 

  가입대상: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본인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

   연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군복무자는 나이에서 최대 6년까지 차감하여 계산)

   예시: 4년간 군에서 복무를 하여 38세인 사람은 4년을 차감하여 34세로 간주하여 통장 가입이 가능하다.

●  금리는 연 2.8%에서 최대 4.5%까지입니다.

  납입한도: 월 2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가입금액: 매월 2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자동으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되고, 일반 청약통장 가입자는 은행에 방문하시어 전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혜택

 

주택드림통장홍보포스터

①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지원 내용

 

정부의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 정책에 따르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하게 되면 3단계에 걸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나 높은 이자율과 납입한도로 청년들이 더 많은 금액을 저축하여 더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소득기준 연 3,600만원 연 5,000만원
가입조건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자
이자율 4.3% 4.5%
납입금액 월 최대 50만원 월 최대 100만원
추가혜택   우대형 통장 가입자 자동 전환

 

소득금액은 5,000만 원으로 늘어나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여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되었다. 또한 기존의 통장보다 더 높은 금리와 월 불입금의 한도를 100만 원까지 늘려서 청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우대 통장과 달리 1회에 한하여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② 청년 주택드림 대출 연계 지원

 

 

가입한 지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의 납입금을 내고 청약에 당첨이 된 경우 '청년 주택드림 대출'로 청년들에게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저 연 2.2% 금리에서 3.6%(소득에 따른 차등지원)로 대출이 가능하며 최대 40년 만기이다. 

 

③ 대출 조건

만 39세 이하의 청년은 누구든지 신청가능하다.

미혼의 경우 소득7,000만 원, 결혼한 경우(부부합산) 1억 원 이하인 경우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분양가는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

 

④ 금리 혜택

생애 주기 3단계에 걸친 혜택을 제공한다. 결혼과 출산을 하거나 다자녀 가정의 경우 추가적인 금리 혜택이 있다. 결혼을 하게 되면 0.1%, 처음 자녀 출산 시에는 0.5%, 자녀를 1명씩 더 출산할 때마다 0.2% 이자를 낮 줘준다. 청년이 결혼을 하여 자녀를 출산하게 될 경우 금리가 최저 1.5%까지 낮출 수 있다는 점도 가장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다. 

 

 

 

3. 소득 공제 시 혜택

 

① 소득공제

 

연간 납입금액의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이하인 경우

5년 이내에 중도 해지할 경우,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면적의 주택에 당첨된 경우 받은 혜택을 다시 돌려내야 한다.

 

  청년우대 청약저축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이자율 2.0% ~4.3% 2.0%  ~ 4.5%
가입연령 19세 ~ 34세 19세 ~ 34세
납입한도 월 2만원 ~ 월 50만원 월 2만원  ~ 월 100만원
소득공제 가능 가능
비과세 적용 적용
중도인출 불가능 가능
청약당첨후 추가 납입 불가능 가능

 

 

 

② 비과세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는 가입 후 2년 안에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비과세 조건

  근로소득이 36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26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낮은 사람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 제공

  연 납임금액 600만 원 한도 내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만 적용된다. 

  청약통장에 가입(전환) 한 후에 2년 이상 계좌를 유지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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