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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읽어보면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할지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종합 소득세 신고시 꼭 알아야할 내용 몇가지만 확인하시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에서 장부작성 방법과 경비율 적용 방식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1년동안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방법
●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하는 것으로 2023년 총소득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수 있다. 쉽게 편리하게 신고하는 방법은 아래의 버튼을 따라 이동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율
소득금액과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율과 종소세 계산방법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버튼을 따라 가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가산세 부과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를 부과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납부세액에 경과일 수에 0.0022%를 곱해서 부과됩니다. 또한 세금을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납부세액의 10%부과되고 부당하게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경우 적발 시에 무려 40%가 부과됩니다.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 × 20%
납부지연가산세: 납부세액 × 경과일수 × 0.0022%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세액 × 10%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확인하기
● 종합소득세의 신고유형은 사업자의 소득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전에 신고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나 우편물, 문자 등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편물이나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직접 확인할수도 있습니다.
● 신고도움서비스에는 본인의 소득현황뿐만 아니라 신고 유형, 간편 장부 또는 복식부기의무자,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도움서비스조회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사업소득의 종류에 따라 사업자와 종교인 비사업자로 나누어진다.
납세자 | 유형 | 대상 | 장부작성의무 | 추계신고시경비율 |
사업자 | S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 복식/간편 | 기준/단순 |
A | 세무대리인이 장부를 써야하는 복식부기의무자 | 복식부기 | 기준 경비율 | |
B | 직접 장부를 써도 되는 복식부기의무자 | |||
C | 복식부기의무자인데 추계신고했던 사업자 | |||
D | 규모가 큰 간편장부대상자 | 간편장부 | ||
E | 규모가 작은 간편장부대상자 | 단순경비율 | ||
F | 사업소득뿐이며 낼 세금이 있는 간편장부대상자 | |||
G | 사업소득뿐이며 낼 세금이 없는 간편장부대상자 | |||
H | 국세청이 각별히 성실신고 주의를 준 사업자 | 복식/간편 | 기준/단순 | |
K | 성실신고지원 안내 대상자 | 복식/간편 | 추계신고 | |
V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임대사업자 | 해당없음 | ||
종교인 | Q | 낼 세금이 있는 종교인 | 해당없음 | |
R | 낼 세금이 없는 종교인 | |||
비사업자 | T |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하는 사람 | ||
X | 복수근로소득 신고 안내자 | |||
Y | 기타소득신고 안내자 | |||
W | 연금소득신고안내자 |
● S, A, B, C유형은 전문가인 세무사에게 맡겨서 신고를 합니다.
● D, E유형은 어떤 신고 방법을 선택할지 세무사에게 상담을 해보시는것을 추천합니다.
● F, G, H유형: 홈택스를 이용하여 유튜브와 블로그등 신고 방법을 찾아보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 사업자의 업종과 사업규모에 따라 복수부기 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나누어진다.
업종별 |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 기준경비율 적용 | 단순경비율 적용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종개업제외), 부동산매매업 | 3억원이상 | 3억원 미만 | 6천만원 이상 | 6천만원 미만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 중개업, 욕탕업 | 1억 5천만원 이상 | 1억 5천만원 미만 | 3600만원 이상 | 3600만원 미만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 매매업 제외),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 활동 | 7500만원 이상 | 7500만원 미만 | 2400만원 이상 | 2400만원 미만 |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직전년도(2022년) 업종별 수입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 신규 사업자의 경우 당해연도(2023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 현금영수증 미가맹사업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 단순 경비율은 기준 경비율보다 두배이상 높기 때문에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면 세금이 더 적게 나오거나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단순 경비율 신고는 매우 간편하다. 경비율이 높게 반영되기 때문에 그대로 신고해도 세금이 적다. 그래서 홈택스로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단순 경비율 신고 대상자
● 직전년도(2022년) 수입 금액이 업종별 분류 기준 미만인 경우
●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연금·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 3.3% 프리랜서
● 기타소득 3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
모두 채움 서비스
● 종합소득세를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 모두 채움 납부(F형), 모두채움 환금(G형)에 해당된다면 카톡이나 문자로 모두채움신고안내문을 별도로 받게 됩니다.
● 모두 채움 대상자는 단순 경비율을 적용받아서 신고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계산하기
종합소득세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신고 대상자는 필요경비를 전부 단순경비율에 적용하여 소득을 계산합니다
● 인적 용역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경우 4,000만 원까지 기준율을 적용하고 4,000만 원 초과 시에는 초과율을 적용한다. ☞ 인적용역사업자: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학원강사 등
● 장애인의 경우에는 단순경비율로 계산하여 단순소득률의 20% 가산합니다.
☞ 장애인 단순 경비율 = [단순경비율 + (100-단순경비율)] × 20%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계산하기
종합소득세 = 수입금액 - 주요경비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 대상자와 다르게 필요경비를 전부 인정받지 못합니다.
● 주요경비(재화매입비용 + 사업장 임차료 + 인건비)는 적격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적격증빙서류는 사업경비관련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입니다.
● 주요경비를 제외한 기타 경비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대상자의 절세팁
●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경비율이 낮게 적용되기 때문에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수입금액에서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보다 실제 필요경비가 더 많은 경우에는 간편 장부로 작성하는 것이 세금 절세에 더 좋을 수 있다.
간편 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기장의무는 직전년도(2022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업종별 소득 금액에 따라 장부 작성 방법이 달라집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
● 거래가 발생한 날짜순으로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과 매입액 등 비용 지출에 관한 사항, 사업용 유형 자산 및 무형 자산에 증감에 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가계부를 적는 것처럼 수입과 지출을 기록합니다. 수입과 재료비, 사업관련 접대비, 지급수수료, 운송비, 소모품비 등 몇가지 항목을 분류하여 작성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경우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된다.
기장세액공제
●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100만원 한도 내에서 20%의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시의 내용 변동사항을 빠짐없이 거래 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장부에 기록하고 보관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해야 합니다.
● 수입과 지출 단순한 비용은 물론이고 자산, 부채까지 전부 기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도 같이 작성해야 하기 혼자 신고하는 것은 어렵다고 볼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하거나 간편장부로 신고할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복식부기 의무자
●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S, A, B C 유형입니다. 반드시 복식부기로 신고해야 합니다.
● 복식부기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로 작성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미가맹사업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
(1년에 3회 이상 & 1백만원 이상 또는 1년 5회이상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 전문직 사업자
의료업, 수의업, (한)약사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 노무사업, 세무사·회계사업, 경영지도사업, 통관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 사정인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