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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하기 많이 힘드신가요?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정기적으로 2번 하게 됩니다.
신고기간 안에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정해진 기간 안에 꼭 신고를 해야 하며 세금을 적게 내는 절세 방법까지 꼼꼼히 확인하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과 기간, 계산방법과 절세 팁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은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온라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할수 있습니다.
① 홈택스 접속하기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 접속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② 홈택스에 로그인하기
로그인시에는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카카오톡, 페이코, 통신사패스, KB모바일,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카카오뱅크, 우리은행, 드림시큐리티 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하실 수 있습니다.
③ 상단에서 ‘세금 신고’ 클릭하기
‘부가가치세 신고’ 카테고리에서 본인의 과세 유형을 선택합니다.(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④ ‘정기 신고’ 클릭하여 기본정보 확인하기
기본정보를 확인합니다. 신고기간 및 사업자 등록번호에서 확인을 클릭하면 사업자 세부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⑤ 매출자료등 입력하기
매출 자료 등 필요한 내용을 꼼꼼히 입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증빙자료와 절세에 도움이 되는 서류도 같이 입력합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할때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 ·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간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제1기 1.1~6.30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1.~6.30. | 7.1.~7.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
제2기 7.1~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7.1.~12.31. | 다음해 1.1.~1.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1.1. ~ 12.31. | 다음해 1.1.~1.25. |
✔️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 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 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 일반적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매출의 10%를 전부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매입분을 공제해 주기 때문에 매입 관련 증빙을 잘 챙겨야 세금을 아낄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아래의 버튼을 통해 바로 계산해보세요.
구 분 | 기준금액 | 세액 계산 |
일반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이상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미만 |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 0.5% |
✔️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율을 곱한 값이 매출세액이 됩니다. 여기에 매입세액은 0.5%가 적용되는데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금이 적게 나옵니다. 간이사업자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일 경우 간이과세자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부가가치세 세율
✅ 일반과세자의 세율은 모든 업종이 10%이다.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6.30. 이전)
업종 | 부가가치율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 5%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0%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20%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
업 종 | 부가가치율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 30%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부가가치세 절세 방법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1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신고를 준비하면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물론,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입세액공제를 활용하여 적격증빙을 한다면 세액공제 항목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절세 방법은 아래의 버튼을 통해 바로 확인해 보세요.
신고 시 필요 서류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할 때 필요한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매입처별 세 급 계산서 합계표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명세서
● 현금 영수증
● 영세율 첨부서류
● 대손세액공제신고서
● 전자화폐 결제 명세서
●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
●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
● 기타 첨부서류들
부가가치세 환급
부가가치세는 매출 세액보다 매입 세액이 더 많은 경우 환급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회는 아래의 버튼을 통해 빠르게 진행해 보세요.
✔️ 환급 시기는 확정 신고가 끝난 후 30일 이내 환급이 됩니다.
✔️ 7월에 신고했다면 8월 25일 이내 환급이 되면 1월에 신고했다면 2월 25일 이내에 환급이 진행됩니다.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매년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를 하게 되고, 매입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 15일 이내 환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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