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액공제 2배 받는 기부가 있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특별재난지역에 ‘고향사랑기부제’로 기부하면 마음도 전하고, 세금 혜택도 2배로 받을 수 있어요. 단순한 기부가 아닌, '선한 소비'가 되는 이 기회, 지금 확인해보세요. 특별재난지역 지정 후 3개월 이내 기부하면 더 커지는 혜택!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누군가에겐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기부하고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모두 누려보세요 👇 고향사랑기부 바로가기👆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지역 특산물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지방소멸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중 하나입니다.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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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2. 2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