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경제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득의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매달 납부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지 않았는데 소식이 없어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미리 수령을 할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언제부터 가능한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조기 수령 나이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 일반적으로 정년이 되었을때 수령할수 있다. 하지만 개인적 사정으로 조기에 국민연급을 수령할려고 할 경우 조기 지급 개시 연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 소득이 있는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 신청가능하다. 출생연도1953~1956년1957~1960년1961~1964년1965~1968년1969년 이후노령연금지급개시연령61세62세63세64세65세조기노령연금지급개시연령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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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2.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