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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앞두고 고민 중인 직장인 여러분! 2025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올해도 다양한 세법 변경 사항들이 적용됩니다.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제도 때문에 "작년에는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왜 다르지?"라는 고민을 해보셨을 텐데요.
올해 역시 월세등주거관련 공제, 저출산 공제, 기부금공제 등 변경된 부분이 많습니다. 미리 알아두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지금부터 2025년 연말정산 변경사항과 그에 따른 절세 팁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아직 변화된 제도를 숙지하지 못하셨다면, 지금부터 천천히 읽어보시고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는 기쁨을 누려보세요!
소득세 과세 표준
2025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분)에서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6% 세율 적용 구간은 1,400만원 이하로 상향되었고, 15% 구간도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연 소득이 조금 늘어도 예전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소득 증가폭이 크지 않은 직장인에게 유리한 변화입니다.
다음의 표를 보면 과세표준금액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억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40%가 넘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과세표준 | 기본세율 | 기본세율(속산표) |
1,400만원이하 | 과세표준의 6% | 과세표준의 6% |
1,400만원 ~ 5,000만원이하 |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 (과세표준 × 15%) - 126만원 |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 (과세표준 × 24%) - 576만원 |
8,800만워 ~ 1.5억원 이하 |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 (과세표준 × 35%) - 1,544만원 |
1.5억원 ~ 3억원 이하 | 3,706만원 + (1.5억원 초과금액의 38%) | (과세표준 × 38%) - 1,994만원 |
3억원 ~ 5억원 이하 |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 (과세표준 × 40%) - 2,594만원 |
5억원 ~ 10억원 이하 | 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 | (과세표준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 (과세표준 × 45%) - 6,5946만원 |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 금액은 원천징수 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연소득이 5000만원이라고 했을 경우 1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비율이 적용됩니다.
소득 공제 변경사항
사용금액 소득공제
구분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현금과 체크카드 | 30% |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 40% (80%) |
대중교통비 공제율 한시적 80% 상향 및 영화관람료 공제 신설
최근 대중교통 요금 인상으로 부담을 느끼셨다면, 이번 변경사항이 반가울 같습니다.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이 기존 40%에서 한시적으로 80%까지 상향되었기 때문입니다.
출퇴근 비용이 적지 않게 들었던 분이라면 올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한 금액에 대해 두 배나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1일 이후 지출한 영화관람료에 대해 새로 30%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영화 팬이라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평소 문화 생활을 즐기면서도 연말정산에선 환급 혜택을 볼 수 있으니 일석이조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비용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에 한해 세액 공제가 됩니다. 지출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 추가 공제 혜택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신용카드 초과 사용액에 대한 공제를 확대하는 등 한시적인 혜택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전년 대비 5% 초과 사용액에 대해 1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한도는 100만원입니다.
결혼 세액 공제
2024년 ~ 2026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 100만원의 추가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와 사업자만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8,000만원이하로 소득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공제한도도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등 집값 상승으로 늘어난 월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월세 거주 중이라면 이 변화로 세금 환급이 더 커질 수 있으니 반드시 챙겨보세요!
2023 | 2024 | |
대상 |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 | 8,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 |
공제율 | 월세액의 15% 또는 17% | 월세액의 15% 또는 17% |
공제한도 | 750 | 1,000만원 |
주택면적 및 기준시가 | 주택규모 85 ㎡이하, 기준시가 4억원이하 |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한도 확대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같은 만큼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경우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6억원 이하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2023 | 2024 | |||
대상 |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 | ||
공제한도 | 300 ~1,800만원 | 600 ~ 2,000만원 | ||
주택요건 | 기준시가 5억원이하 | 기준시가 6억원 이하 | ||
상환기간 15년이상 | 고정금리 + 비거치식 | 1,800만원 | 고정금리 + 비거치식 | 2,000만원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 1,500만원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 1,800만원 | |
기타 | 500만원 | 기타 | 800만원 | |
상환기간 10년이상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 300만원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 600만원 |
주택 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납입한도가 기존 연 24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2023 | 2024 | |
적용조건 |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7,000만원 이하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7,000만원 이하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
공제한도 | 연 240만원 | 연 300만원 |
자녀 세액공제 확대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손자녀가 포함되고 공제 금액도 커집니다. 이제 자녀 1명이면 연 15만원, 2명이면 35만원, 3명이상이면 연 3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자녀가 2명일때 연 30만원까지 공제가 되었는데요. 셋째 자녀부터 추가 1명당 연 30만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출산과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6세이하 자녀의 의료비 전액 공제
본인과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에 대해서만 의료비 공제 한도가 없었습니다. 올해부터는 6세이하 자녀도 한도없이 의료비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비 공제 대상 확대
기존에는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었더 산후조리비 세액 공제가 올해부터는 모든 근로자에게 확대적용됩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직장인이라면 월급명세서에 식대 항목이 있습니다. 예전엔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이었지만, 이제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이로 인해 실제 과세 소득이 줄어들어, 연말정산 시 돌려받는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식대를 월 20만원까지 지원한다면, 그 전액이 비과세 처리되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식대 비과세를 꼼꼼히 챙기면 예상치 못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
고향사랑 기부금: 10만원까지 전액 공제가 되고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이 제공됩니다.
고액기부 공제율 일시적 상향
1,000만원 이하 기부금은 15%, 1,000만원 초과 기부금은 30%의 세액을 공제해주었습니다.
2024년 1년동안만 3,000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40% 적용하는 등 기부금 공제 혜택도 강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고액기부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부 형태를 활용한 절세 전략이 가능해졌습니다.
실제 적용 방법 및 주의사항
연말정산 때 놓치는 부분이 없으려면 간소화 서비스(국세청 홈택스)를 적극 활용하세요. 변경된 제도에 맞춰 미리 공제 대상 항목을 확인하고, 필요한 증빙서류나 전산 조회를 통해 누락되지 않도록 합니다.
특히 월세나 주택임차차입금 관련 공제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은행에서 ‘주택임차차입금 납입 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영화관람료나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비 등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해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연말정산을 위한 절세 팁 요약
잘 준비하면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절세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시 더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절세 전략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 과세표준 구간 상향: 소득 구간을 확인하고, 납부할 세율을 미리 파악해 공제 전략 세우기.
✅ 월세·주택자금 공제 확대: 월세 사는 분, 전세 대출 있는 분이라면 공제 상한액 늘어난 점 활용하기.
✅ 식대 비과세 최대한 활용: 회사 식대 지원액 늘어났다면 비과세 혜택으로 소득공제 극대화.
✅ 대중교통·영화관람료 공제: 대중교통비 80% 공제, 영화관람료 30% 공제로 문화생활도 절세 전략에 포함.
✅ 자녀·육아 공제 강화: 자녀 수 늘어날수록 공제 폭 커지고, 산후조리비·영유아 의료비 공제 확대.
✅ 신용카드 초과 사용액, 고액 기부금 한시 혜택: 적극적 소비나 기부로 한시적 공제 혜택 노려보기.
2025년 연말정산은 이전 연도와 달리 다양한 항목이 변경되고 한시적 혜택도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변화를 몰라서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을 놓친다면 억울하겠죠? 지금 소개한 변경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절세 전략을 세워보세요. 조금만 신경 쓰면 한 푼이라도 더 환급받아 "13월의 월급"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미리미리 확인하고, 연말정산 때 더 많은 환급금을 받는 목표를 세워보세요!
이상으로 2025년 연말정산 변경사항과 절세 팁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올해는 놓치지 말고 더 풍성한 환급금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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