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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할 때마다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보증금, 청소비, 각종 정산이 끝나고 나면, 은근히 놓치기 쉬운 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이 돈은 내야 할 땐 세금처럼 내지만, 돌려받을 때는 잘 챙기지 않으면 아무런 이득을 보지 못하고 그냥 사라지는 돈입니다. 집주인이 굳이 먼저 돌려주겠다고 나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챙겨야 합니다. 그럼, "장기수선충당금"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대규모 수리를 대비해 적립하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 엘리베이터 교체, 외벽 도색, 지붕 방수 등의 공용시설 유지에 사용됩니다.

     

    이 돈은 원래 건물주가 부담해야 하지만, 많은 경우 관리비에 포함되어 세입자가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입자가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이사할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보증금처럼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지만, 만약 모르고 지나친다면 집주인에게 그냥 주게 되는 돈입니다.

     

     

     

     

    15년 전쯤 제가 일했던 작은 학원이 아파트 상가에 있었다. 거기서 학원을 3년 정도 하다가 원장님이 옮기게 되었는데, 그때 원장님이 상가 주인에게 연락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매달 관리비로 납부했으니 돌려달라고 했었다.

     

    주인이 그런 것 요구한 거 처음이라며 장기수선충당금이 뭔지 물었던 기억이 난다. 원장님이 실제로 영수증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을 보여주며 이사 갈 때 받는 거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셨고 그때 수십만 원을 돌려받았다. 

     

    얼마 전 친구가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아는지 물어보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세입자로 살다가 이사 가면서 이를 챙겨서 받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세입자가 주인에게 돌려달라고 해야지만 받을 수 있다. 

     

     

    월세, 전세, 매매 시 장기수선충당금 환급 가능할까?

     

    장기수선충당금

     

     

    ✅ 전세, 월세 이사 시

     

    세입자가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이사할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관련 소송에서 승소율이 85%에 달할 정도로 확실한 권리입니다.

     

     

     

    ✅ 매매(집을 팔 때)

     

    집을 팔면, 새로운 소유자가 기존에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까지 승계받습니다.

     

    즉, 팔 때 환급받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인이 그대로 인수하는 구조입니다. 매수자는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 오피스텔도 환급 가능할까?

     

    주거용 오피스텔(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중앙난방 방식 등)은 아파트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환급받는 방법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서 확인: 집주인과의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명시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항목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납부내역 확인서 발급받기: 관리비 고지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 명확히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납부내역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때때로 '수선유지비'와 헷갈리는데, 이건 돌려받을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집주인에게 환급 요청하기: 관리사무소에서 받은 납부 내역서를 바탕으로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청합니다. "제가 낸 장기수선충당금이 O원인데, 돌려주세요~"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내용증명 보내기 (법적 압박): 집주인이 모르는 척하거나 돌려주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보내 법적 증거를 남기세요. 만약에도 돌려주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소율이 85%에 달하므로 웬만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교체, 옥상 방수 등의 주요 시설에 대한 보수비용을 계산합니다. 이를 연간 적립금으로 나누어 월별로 계산합니다.

     



     

    👉 예를 들어, 월 3.2만 원씩 2년(24개월) 동안 냈다면?

     

    3.2만 원 × 24개월 = 76.8만 원

     

    이 돈은 그냥 지나치면 사라지지만, 챙기면 한 달 월세가 공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반드시 챙길 이유가 충분하겠죠?

     

     

     

     

    놓치면 손해! 이사할 때 반드시 확인하자

     

    임대차 계약서 확인: 계약할 때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주체를 미리 명시해 두세요.

     

    관리비 고지서 보관: 나중에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니 관리비 고지서를 보관하세요.

     

    이사할 때 납부 확인서 발급: 이사할 때 납부 내역을 확인서로 받아두세요.

     

    내용증명 활용: 집주인이 버티면 법적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10년 주의: 10년이 지나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사 갈 때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꼭 챙기세요! 세입자가 부담할 비용이 아니며, 집주인이 돌려줘야 할 돈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니, 반드시 직접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