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싶은데, 세금은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홈택스를 이용하면 전문가 없이도 셀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거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어,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수십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이에게 사랑을 돈으로 표현하고, 그 기록을 남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미성년자 홈택스 셀프 증여 신고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미성년자 증여 비과세 금액
✅ 0세 ~ 9세 : 2천만원 
✅ 10세 ~ 19세 : 2천만원
✅ 20세 ~ 29세 : 5천만원
✅ 30세 : 5천만원
미성년자는 10년마다 2,000만원까지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성년이 되면 이 공제액이 5,0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시기를 나눠 증여하면, 자녀가 30세가 될 때까지 약 1.4억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홈택스로 셀프 신고가 가능한 이유
과거에는 세무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증여세 신고.
하지만 이제는 홈택스를 통해 누구나 쉽게 셀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에게는 세금이 0원이므로 가산세 부담도 없습니다.
단! 신고 자체는 꼭 해야 자녀가 나중에 재산 출처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셀프 증여세 신고 준비물
✔️ 자녀 명의 공동인증서(만14세미만인 경우필요없음)
✔️ 자녀 홈택스 ID (필수!)
✔️ 부모 → 자녀 계좌 이체내역 (캡쳐본)
✔️ 증여 금액과 날짜 설정
홈택스 신고 절차 요약
1️⃣ 홈택스 접속합니다. → 자녀 명의로 로그인합니다. 자녀 ID가 없는 경우 회원가입을 합니다.
2️⃣ 세금신고에서 → 증여세 신고 → 일반증여신고를 클릭합니다.
3️⃣ 정기신고 → 증여자·수증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재산을 주는 증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재산을 받는 사람 수증자의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주소를 입력하고 증여자와의 관계가 '자'로 표현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연락처를 입력한뒤 저장하기를 누릅니다.
4️⃣ 증여 재산 항목에서  '현금' 입력 후 금액을 적은뒤에 입력하기를 클릭합니다. 
증여재산에서 일반, 그리고 재산종류는 현금, 평가방법은 현금 등시가를 선택합니다.
5️⃣ 증여재산명세를 확인한뒤에 완료를 클릭합니다.
6️⃣ 공제 항목에서 직계존비속의 경우 비과세 금액이 표시됩니다.
7️⃣ 자동으로 계산된 증여세(대부분 0원)를 확인하고 이대로 신고하기를 클립합니다. 
8️⃣ 증여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꼭 부속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에 증빙서류 제출 버튼을 클립합니다.
9️⃣ 자녀에게 이체한 내역을 캡쳐합니다. 파일 선택버튼을 누른뒤에 이미지 파일을 첨부하고 부속서류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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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전 팁: 현금 이체 요령
✅ 매달 용돈으로 준 돈을 한꺼번에 자녀 계좌로 이체해도 OK
✅ 중요한 건 ‘실질적인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 계좌 이동은 부모 계좌 → 자녀 계좌로 재이체 후 캡쳐
✅ 가족관계증명서나 등본은 제출할 필요 없음
주식 증여는 주의! 현금 증여 후 매수 추천
주식 증여는 매우 복잡합니다.
평균가 산정, 종가 확인, 유가증권 평가 등 절차가 많아 번거롭습니다.
따라서 현금을 먼저 증여한 뒤, 자녀 명의로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이 가장 단순하고 세무적으로도 유리합니다.
📊 미성년자 증여 세금 비교표
| 나이 | 비과세 한도 | 적용 사례 | 
|---|---|---|
| 0세~9세 | 2,000만원 | 현금 증여 가능 | 
| 10세~19세 | 2,000만원 | 추가 증여 가능 | 
| 20세~29세 | 5,000만원 | 성년 이후 증여 확대 | 
| 결혼 시 | 2억원 | 결혼증여 비과세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신고 안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A1. 증여세는 0원이지만 신고를 안 하면 나중에 자녀가 재산 출처를 증명할 때 어려움이 생깁니다.
Q2. 이체는 언제 해야 하나요?
A2. 증여 일자 기준으로 이체를 완료하고, 그 날로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는 이체 후 바로 진행하세요.
Q3. 자녀가 아주 어릴 때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A3. 네, 0세부터 가능합니다. 단, 자녀 명의 인증서나 계좌는 보호자 동의하에 만들어야 합니다.
Q4. 부모가 돈을 여러 번 쪼개서 이체해도 되나요?
A4. 가능하지만, 나중에 신고할 땐 총합계로 신고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Q5. 증여 후 자녀가 그 돈으로 투자해도 되나요?
A5. 네, 증여 후 발생하는 수익은 자녀의 자산으로 간주되며 세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미성년자에게 사랑의 증표로 현금을 증여하고, 추후 재산 형성의 발판을 마련해 주고 싶다면 지금 바로 홈택스를 통해 셀프 신고를 시작하세요.
신고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놓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따라 차근차근 진행해 보시고, 자녀에게 '금융 교육'의 첫걸음을 선물해 주세요.
혹시 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원문을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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